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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주택 세제 보완, 과열지구·신규주택 한해 협의"

2018.09.03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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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방침 논의 대상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협의 중"이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보완 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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