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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건물 옥상서 농성

2018.09.06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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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투신하겠다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으로 해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신축 중인 상가 옥상에서 근로자 10여 명이 투신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상가 신축 공사를 하면서 임금 2억3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 사태에 대비한 가운데 경찰의 설득으로 1시간 반 만에 근로자들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성 근로자들은 건설업체 측과 조만간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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