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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 감형

2018.09.06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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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청소년 성추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15살 딸에게는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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