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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 승무원 성추행 중국 재벌 입국 거부 타당"

2018.09.09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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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중국 재벌 회장에게 입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금성그룹 회장 A 씨가 입국 거부가 부당하다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출입국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초, A 씨는 전용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자승무원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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