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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2018.09.09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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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단속반은 도축장부터 포장업체 그리고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내역 신고, 장부 비치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됩니다.

특히 위반 업소 중 과거 1년 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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