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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노동 시간 가이드 라인 마련

2018.09.10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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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 근로 시간제 활용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단시간 근로자 노동시간 등 콘텐츠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도 담았습니다.

문체부는 노동부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열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그동안 업계 특성을 이유로 초고강도 노동 등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근로 관행이 용인됐습니다.

이로 인한 사건·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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