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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 국정원 국장 구속 "혐의 소명"

2018.09.11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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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직 국정원 국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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