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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지시받고 부당업무' 문체부 간부 정직 처분 "위법"

2018.09.11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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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문체부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체육정책관이던 심 모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는 확립된 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법령에 위배된 부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문체부가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심 씨는 김 전 차관 지시에 따라 특정단체에 공익사업적립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당지급하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심 씨에 대해 정직처분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8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춰 사유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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