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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7년 전 윤 소위 사망 사건 재수사 권고"

2018.09.1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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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37년 전 자살로 처리된 '해안초소 초임 장교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81년 임관 50여 일 만에 숨진 윤병선 소위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유가족 민원을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 보고서와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윤 소위가 입은 총상의 크기, 사망 시점 등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 각각 다르게 기록돼 있고, 윤 소위의 후송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장과 선임하사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군은 윤 소위가 부하의 하극상을 문제삼지 않은 중대장에게 불만을 품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2001년 유가족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사망 원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 소위는 1981년 경기도 시흥에 있는 부대에서 임관한 지 50여 일 만에 해안초소 순찰 근무 중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윤 소위가 제대 후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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