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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사건 아빠 친구 단독범행 결론

2018.09.11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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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51살 김 모 씨를 내일(12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법의학자와 범죄심리분석관 등과 김 씨 행적 등을 추적한 결과 공범은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여고생의 사인도 확실히 밝혀내진 못했지만, 법의학자는 질식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범행 이유는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상 성적인 목적이 가장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살해 동기와 수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전남에서 불거진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했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배[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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