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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더 엄정히 처벌...제도 보완"

2018.09.12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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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이 더 엄정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참작돼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된 뒤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법규에 따라 더 엄격히 집행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 아이가 폭행당해 숨진 '성민이 사건'을 거론하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 41만여 명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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