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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30%→50% 지원 확대

2018.09.12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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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으로 보수 2등급 이상인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50%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년 동안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과거에 신청해서 이미 30%씩을 지원받았던 1인 소상공인도 소급 적용해 5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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