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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

2018.09.12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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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고양과 의정부 지역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에서 짝퉁제품 판매업자 1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은 해외 유명 의류와 가방 등을 모방한 짝퉁제품을 정품 가격의 10∼40% 가격에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상표법과 대부업,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의 업무를 새로 추가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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