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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파기' 유해용 검찰 출석 "서약서 원래 의무 없는 것"

2018.09.12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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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유 전 연구관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군요?

[기자]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을 파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언급했습니다.

1차 검찰소환 이전인 지난 6일에 이미 문건을 파기했지만, 압박감과 대법원에서 회수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검찰에 파기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는 검사의 장시간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뿐 원래 형사소송법상 작성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불법 반출한 재판연구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을 파기한 경위와 대법원 내부에 '조력자'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 외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이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전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기조실장을 지내던 당시 대법원 비자금 3억 5천만 원이 사용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일 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문건을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된 검찰은 전·현직 고위법관 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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