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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덜미

2018.09.13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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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청와대 폭파 계획을 들었다며 국정원에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41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 버스에서 추석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승객의 말을 우연히 들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1시간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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