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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행유예 확정...반민정 "영화계 변화 이어지길"

2018.09.13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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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뒤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 씨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 어려웠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 서게 됐다"며 "지난 40개월 법적 싸움을 이어온 결과가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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