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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몰래 신체 촬영한 공무원 입건

2018.09.18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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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37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청주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 씨는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눈치챈 피해 여직원이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했고, 청주시 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A 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몰카를 촬영한 장소와 날짜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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