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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밀문건 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2018.09.20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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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문건 파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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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 달여 동안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수집해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통진당 소송 관련 의견서를 받아 실제 재판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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