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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서 교통사고 현장 촬영하면 4천6백만 원 벌금

2018.09.26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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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는 구조와 환자 후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사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목숨도 잃게 된다며 단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게시해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구경하려고 도로에서 차를 멈춰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을 막는 운전자에게는 우리 돈 약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조처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사이버범죄 방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아부다비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승희 [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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