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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부정입학' 학과장 실형...법정구속

2018.10.08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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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용화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한 경희대 학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사실상 유명무실로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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