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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은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018.10.16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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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만간 새로운 대출 규제로 'DSR'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금융당국이 은행 성격에 맞춰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마이너스통장에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까지, 모든 금융 빚을 전부 계산해 대출에 반영하는 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입니다.

당연히 사실상 주택대출만 반영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보다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신규 대출도 까다로워집니다.

규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고 DSR' 기준을 100% 이상으로 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를 낮추되 기준을 두 개 이상 만들어 은행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 평균 DSR은 70%대이지만, 은행 형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큰 상태.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말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다만, 금융 취약자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잇돌 대출 등 서민 금융상품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며, 은행 역시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에 새로운 금융 규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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