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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상 책임 없어"

2018.10.17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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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KT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객 4백여 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당시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커가 KT 가입자 981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천170만 건을 유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2년 발생한 KT의 87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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