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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대리신고 허용

2018.10.1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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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면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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