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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40대 교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10.17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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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에서 학생을 때린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4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교사 12명을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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