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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친절해" 편의점 불지른 40대 남성 징역 13년

2018.10.18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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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며 편의점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며,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말, 서울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편의점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굴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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