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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구속 수사 원칙...최고형 구형"

2018.10.21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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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구속 수사 원칙...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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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이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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