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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훈령 바꿔 연말까지 활동 추가 연장

2018.10.22 오후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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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음 달 끝나는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가까이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이후 한 차례 기간을 늘려 다음 달 5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더 늘릴 수 있도록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과거사 의혹사건 15건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낸 것은 김근태 고문 사건 등 3건에 불과하고,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12건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은 사라졌던 장 씨의 통화 내역 관련 의혹 등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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