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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사본 증거는 조작 없이 원본과 같아야

2018.10.22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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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디지털 사본 증거가 조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간 공사장 출입문에서 공사 차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홍 모 씨 등 활동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는 원본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사본이고 원본은 삭제되어 편집 없이 원본을 복사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월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증명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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