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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실형 선고

2018.10.22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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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동차 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5월 새벽 서울에 있는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불을 지르고, 길거리에 있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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