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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유족회, 특별법 개정 호소문 전달

2018.10.26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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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유족회와 4·3 70주년 기념사업회 회원 100여 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70년 세월을 기다렸다며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임종 유족회 회장 권한대행과 현경화 유족 미망인 등 4명은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에게 직접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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