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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뒤 운전자 바뀌치기한 50대 구속

2018.10.29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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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5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지게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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