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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건처럼"...양진호 회장, 소시오패스 가능성?

2018.11.01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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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양진호 회장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엽기적인 갑질 행동 그리고 기행에 대한 폭로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추가됐던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서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석궁을 들고 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모습입니다. 양 회장이 직접 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직원들에게도 살아있는 닭을 향해서 석궁을 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행위를 강요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대표이고 인사권도 갖고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권력을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확인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요소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엽기적인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가학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이 느끼는 권력에 대한 희열. 이것을 더 인정받으려 하는 이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감력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같습니다. 저렇게 동물에 대해서 공격행위를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동물이 아플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직원에게 시켰을 때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공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 저 양 회장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권력에 대한 확인에 대한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저것이 1회가 아니라 상당수 이뤄졌음에도 나에게 어떤 제지와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와 같이 지지세력의 확보 물론 금력과 인사권으로 확보한 것이지만 말이죠. 결국 이것이 침묵의 코드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보가 되지 않았으면 저와 같은 행동은 아마 계속 지속되고 아마 얼마 전까지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약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저것을 차단하지 못했던 방관자적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성향이 권력을 탐욕하려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앵커]
석궁 뿐만 아니라 일장도로 닭을 내리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강요하는 그런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인터뷰]
어떤 면에서 저게 더 크죠. 폭행 얼마 전에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 직원들 막 때리는 폭행 아니겠습니까? 때리는 거는 단순 폭행이니까 맞은 피해 직원이 합의하면 불기소예요. 그건 반의사불벌죄니까, 합의를 하면. 그런데 일본도나 석궁으로 닭을 해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갑질들 그건 사실 강요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석궁이랑 일본도로 닭 그렇게 하고 싶은 직원이 어디있겠어요?

[앵커]
직원들이 머뭇거리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인터뷰]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고 양 회장이 옆에서 폭언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박 같은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요죄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강요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피해자들이 괜찮은데요, 저희 회장님 저희가 용서할게요라고 이야기해도 형량에서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강요죄 자체가 성립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수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을 뺨을 때린 그 부분보다는 석궁이나 일본도 그다음에 각종 머리 염색하라고 시켰다, 싫은 걸 시킨 거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강요죄로 더 크게 양진호 회장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동물단체에서는 이게 동물학대라고 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동물학대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동물학대 사실 보는 기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닭 같은 것도 속된 말로 시골에서는 잡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게 닭을 잡는 방식이나 저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던 방식에 비하면 잔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로 인한 것은 판단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설사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요, 이게 더 형량도 세고 처벌도 무겁죠.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석궁이라든지 일본도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충분히 소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제재가 없습니까?

[인터뷰]
저것을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요. 저 법에 의하면 일정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즉 즉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해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의 경우 일본도를 소지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위법이 되는 거죠. 또 양수, 양도 과정에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 칼 자체가 15cm가 넘게 되면 도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저 일본도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경위로 저 일본도를 소지하게 된 것인지 과연 누가 제공을 한 것인지 이것도 총포도검화약 안전에 관한 법률 사항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모습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도 수사의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석궁과 관련해서 저 영상이 나온 것이 법에 규정하는 석궁에 해당되는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양궁 같은 것은 석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석궁 여부는 조금 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저것을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양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갑질을 폭로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규 /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자기 염색한 머리가 좋으면, 본인만 하면 될 텐데 직원들을 불러내서 자기 미용실 가서 '누구 이리로 와봐, 해서 강제로 앉혀서 염색하는 겁니다. '너 파란색 어떠니? 너는 그게 어울릴 것 같아, 파란색 하자. 그래,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본인이 색깔을 지정해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은 어떤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순대를 먹었나 봅니다. 순대 먹다가 갑자기… 순대 간을 가끔 주지 않습니까? 순댓집에서. 순대 간을 보면, '야, 순대 간 색깔로 너 머리 하면 어떠니?' 그렇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순대 간 색깔로 머리 염색하자고.]

[앵커]
저렇게 염색을 직원들에게 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그 강요를 할 때에 어떤 배경도 상당히 즉흥적이에요. 순대를 먹다가 순대 간 색깔을 보고 너 이 색깔로 염색을 해라, 참 황당하거든요.

[인터뷰]
순대 간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진한 회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화면을 보면 빨주노초파남보 총천연색 염색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염색한 사람들 40대 이상 50대 중반 임원급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의 임원급 사람들이 빨주노초파남보로 염색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원해서 자기 나 좀 젊어 보이려고 빨간 머리가 유행이래라고 하면서 했다면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저걸 회장이 강요했다는 거잖아요. 너 빨간머리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양 회장 같은 경우에 이것으로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염색 안 한다고. 안 하면 자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권유했는데 자기들이 한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회사의 분위기, 처음 영상... 뺨 때릴 때 영상을 보시면 직원들이 제지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교촌치킨 권 모 상무 사건 때 보면 직원들이 가서 완전히 뜯어달리는데 어? 어? 이렇게 약간 좀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 사람만 와서 말리는 척 하지 나머지 직원들은 고개 푹 숙이고 모니터만 보잖아요.

[앵커]
마치 합성한 것처럼.

[인터뷰]
아예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회장의 저런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역할 수도 없고 내가 나서봐야 나까지 맞는다는 게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체득이 됐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만 보고. 그렇다고 보면 염색 같은 거 시켰을 때 거기서 누군가가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빨간색으로 염색을 합니까? 저는 이게 좋은데요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갑질, 단순 갑질이면 그냥 욕먹고 끝나면 되는 것인데 단순 갑질을 넘어서 강요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뿐만 아니라 비비탄 총을 개조해서 직원들에게 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또 여직원이 상추를 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를 하게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비탄 같은 경우나 또는 아까 도검이라든가 또는 석궁이라든가 상당히 공격적인 무기들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평상시에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력지양적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비비탄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비비탄을 사용해서 다중이용시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 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게 되면 나는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었다,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중에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비비탄을 이른바 흥미와 자극축으로써 했다라는 것에 또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른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강력범죄나 엽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와 성공한 CEO들의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허위, 과장 광고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쇼맨십도 있어야 되고 상당 부분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는. 그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상황에 잘 적응한다,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거짓말도 잘하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공감력을 느끼지 않는 거죠. 경쟁 회사에서 어떻게 손해를 본다고 공감력을 느끼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동물에 대한 학대 이것은 굉장히 공감력이 없는 것이고요. 또 약간 새디스트 모습으로 자신의 권력지향적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과거에 독재자들의 성격적 성향도 1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권력추구와 폭력 추구를 하고 있고 공감력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과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양 회장의 엽기적인 성격이 사실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양 회장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웹하드의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업계에서 신적인 존재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좀 음란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웹하드라는 게 보시면 일종의 영상물을 공유할 수 있는 장터인 거죠. 그러니까 웹하드 업체는 장터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올립니다. 팔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보시고 싶으면 돈을 내고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돈의 일부를 올린 제가 가지고 나머지 돈의 일부를 판을 만들어준 웹하드 업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음란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들도 있는데 그 영상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그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서 그걸로 매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개인재산이 엄청나다라고 해요. 업체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두 개 다 우리나라 웹하드 업체 1위랑 3위라는 것 아니겠어요? 음란물에 관한 것인데 저 업체가 음란물을 본인들이 제작한 건 또 아니고 본인들이 이거 보십시오 하고 팔려고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 유저들이 올리고 내려받는 것 그것을 판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 본인들이 음란물 유통은 아니고 유통의 방조가 된 거죠.

그런데 리벤지포르노도 있어요. 해외 미국이나 일본의 음란물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리벤지포르노가 돌아다닌다라는 것. 아마도 이 사건이... 지금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너 음란물 유통하는 거 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리벤지 포르노라고 얘기하면 양진호 회장는 보나마나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우리 회사 사이트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영상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리벤지 포르노인지 어떻게 알아, 회장이 그걸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이 파고들게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그 변명들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는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양진호 회장이 소위 말하는 웹하드 장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상물 삭제하는 업체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벤지포르노에 희생된 여성들이 저 사이트에서 자기 영상을 보고 혼자 없앨 수 없으니까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업체에 돈을 주고. 그런데 그 업체를 양진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진호 회장은 한쪽에는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손에는 그걸 지우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러면 너는 니 웹하드에서는 음란물 돌아다니고 또 다른 회사에서는 없애줬으면 당신이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라고 추궁을 하면 양진호 회장은 할 말이 없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는 말이 먹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사건 전에 이미 음란물 유통 방조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건 병합해서. 양진호 회장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구속된 전력이 있다라고 해요, 음란물유통방조 혐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앵커]
경찰이 40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인력을 꾸려서 이번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폭행사건에 이미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발생 시점은 2013년으로 추정되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양 회장의 부인과 어떤 대학교수가 일정한 부적절한 관계로 의혹을 받아서 양 회장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즉 특수폭행의 혐의입니다. 아마 장소도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또 했기 때문에 이 당사자 피해자가 작년에 검찰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수사 처분에 불법으로 해서 아마 항고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수사가 되어 있지 않다가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재기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이것을 취재한 기자 분이 얘기했을 때 이번 의혹의 결론은 법조 비리가 아니겠느냐고 이것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와 같은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소위 최근에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의하면 소위 항고 재항고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게 약 85%가 수사 미진이다, 이건 뭐냐 하면 무엇인가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수사 절차가 중간에서 중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커다란 사법오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도 무엇인가 양 회장이 보이지 않는 정관계에 로비의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대목으로 추정되는 거죠.

[앵커]
양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 회장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구속수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폭행이나 강요만 했으면 이것만 가지고 구속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직원들이 합의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폭행은 불기소 처분이고 강요로 사실은 합의를 보면 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음란물 유통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예전에 구속된 전력이 있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오더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음란물 유통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병합이 됐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이렇게 되면 두 혐의가 병합이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


[인터뷰]
가중처벌이라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죄가 병합되면 두 개가 아주 기계적으로 형량이 병합될 수 있어요. 가중처벌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중한... 강요죄 형이다 2분의 1 가중해서 형을 양정하는 것인데 죄가 여러 가지일 것이고 음란물 유통방지법으로 구속이 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양 회장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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