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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

2018.11.01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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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말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원 지시가 고급 식당의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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