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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체복무 36개월 가닥...다음 주 확정

2018.11.01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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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체복무 36개월 가닥...다음 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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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은 18개월 기준의 육군 병사 보다 2배 많은 36개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복무가 가능한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4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대체복무 방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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