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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 동거남 살해 시도...50대 징역형

2018.11.05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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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이혼한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4일, 인천의 전처 집 앞에서 동거남 48살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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