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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강사 경력 인정 안 하는 건 차별"

2018.11.06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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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강사로 일한 시기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전일제 강사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했던 A 씨는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영어회화강사나 운동부 지도자를 뜻하는 '전일제 강사'의 의미가 당시에는 기간제 교원과 같은 의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교육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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