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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살해한 40대 가장에 징역 25년

2018.11.07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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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가족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자녀와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던 A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 8월 24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10살과 9살, 7살인 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자해를 한 채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된 A 씨는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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