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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잘못"

2018.11.08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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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오늘(8일) 낮 12시 반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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