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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혐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기소

2018.11.08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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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넉 달에 걸쳐 대의원 등 회원 110여 명에게 천5백만 원에 달하는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은 의례적으로 보낸 명절 선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이전 다른 명절에 대량으로 선물을 보낸 적이 없고, 차명으로 선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낙선한 뒤 올해 2월, 비상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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