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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8.11.09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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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오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당원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전교조의 위법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원 명부가 담긴 증거를 빼돌린 혐의도 자기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4년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증거은닉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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