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독 "조현천 연금 박탈"...軍 법 개정 추진

2018.11.09 오후 06:58
AD
군 당국이 계엄 문건 수사에 불응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 중지 상태에서도 군인 연금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 개정 직후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될 연금의 절반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해외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달하는 장군 연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