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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없어...법 적용 제외 대상

2018.11.10 오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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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진 서울 종로 고시원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고시원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불이 난 고시원은 614 제곱 미터로 지난 1983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1983년 당시 소방법령에는 총넓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장소에 방화 관리자를 두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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