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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법률사무...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2018.11.12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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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자격도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영자 44살 오 모 씨를 구속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의 개인 회생과 파산신청 등을 처리해준 뒤 7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임료 절반을 받는 수법으로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인터넷 카페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의 이름을 빌린 뒤 사무실까지 차려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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