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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행정 개혁안' 내부 의견 수렴

2018.11.12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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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법원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의견 표명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도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 개혁의 기초가 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지난 7일 공개했습니다.

관련 법안 등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의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폐지되고 비(非)법관들로 이뤄진 법원사무처가 신설돼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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