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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행정처 윗선 개입 여부 수사

2018.11.13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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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이 첫 공판 전에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이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연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2015년 7월 31일부터 넉 달 동안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11월 27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판결문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문 초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담팀과 원 전 원장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재판연구원을 소환해 김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 수정작업 등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행정처 윗선의 지시를 받고 당시 주심 판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최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 내부통신망에 이메일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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