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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성추행' 사건 1심 집행유예

2018.11.14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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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김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호신용 곤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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