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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나흘간 44건...대법원은 '후속 연구반' 구성

2026.03.17 오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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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흘 동안 헌재에는 44개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법원은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모두 44건.

하루 평균 11건씩 접수됐습니다.

아직 접수하진 않았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힌 이들도 여럿입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은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헌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고,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도 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전했습니다.

헌재는 당장 인력과 예산을 끌어오긴 어려운 만큼, 임시로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꾸렸습니다.

현재로써는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구관 한 명당 5건에서 6건 정도의 사건을 맡아 살펴야 하는데, 사건이 계속 접수되면 이 숫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이 직접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연구하고, 또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기 차장은 이 밖에도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재판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인력 증원 계획 등을 함께 밝혔는데, 새 사법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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