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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 가로챈 대학 교수 1심 유죄

2018.11.14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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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교수가 제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수년 동안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고려대 김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39차례에 걸쳐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학생 연구원 13명의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7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직을 유지하거나 박탈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 형을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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