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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횡령하면 최대 5년간 항공사 임원 못한다

2018.11.14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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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행이나 횡령,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항공사 임원을 최대 5년 동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중대 사고를 낸 항공사는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 관련법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횡령, 계열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관세 포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에서 5년 동안 항공사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운행 중 사망이나 실종 사고가 났거나 임원이 밀수출·입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처럼, 그룹 내 계열 항공사 사이의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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