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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8.11.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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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을 받거나 남자 직원을 더 뽑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 등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하거나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부 연락이 오면 몇몇 지원자들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불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직원 자녀, 남자 직원을 더 뽑기 위해 154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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